[대한체육회 제공. 재배포 및 DB 금지]
(서울=연합뉴스) 김경윤 기자 = 대한체육회는 20일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에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.
배포 자료에 따르면, 대회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회 기간 중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 출연이 가능하다.
대회 기간 중엔 1회에 한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다.
사전 승인을 원하는 비후원사는 24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이 가이드라인은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의 지침을 따른다.
OCA는 동계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고 파트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.
아시안게임은 다른 국제대회와는 달리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드 크기,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된다.
대한체육회는 "과거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"며 "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선수단 및 공식 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"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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